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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인간의 사상 그 자체 또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아이디어(idea)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의 아이디어가 외부로 표출되어 ‘표현(expression)’된 것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자는 저작물 작성을 완료한 때로부터 i)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저작재산권과 ii)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소유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한편,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의 발생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등록’ 또는 ‘저작권 인증’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해당 창작연월일에 등재된 창작자에 의해 그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분쟁발생 시 해당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완화됩니다(입증책임의 완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입증책임의 전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된 저작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크게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상의 침해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의 침해는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이 문제되고, 온라인 상의 침해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문제됩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공중이 저작권침해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적법 다운로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 문제, 서체 프로그램의 복제 이용시 그 결과물의 침해여부, 웹하드 또는 P2P를 통한 저작물의 전송이 침해를 형성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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