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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며, 기존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이 상표등록의 대상이었으나, 최근 그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형의 상표 뿐만 아니라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도 보호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한편,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인데 반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판매업, 광고업, 요식업 등 일정 용역의 제공업무)’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①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 ②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복수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시에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 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이후 10년간씩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인 권리로 존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도 속지주의의 원칙 상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해외에서 상표권을 등록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상표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외 상표출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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