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및 민형사 소송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및 민형사 소송

 

업무소개

- 경고장 작성 또는 경고장에 대한 회신문의 작성

- 권리자와 침해자간 화해 관련 업무

-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특허・상표 ・디자인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상 고소

 

국제특허 선율의 변리사 및 변호사들은 지적재산분야에서 출원, 등록, 심판으로부터 이어진 다수의 소송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로부터 적용될 법리와 해당 기술분야의 지식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논리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무효, 권리범위확인, 취소 등의 심결에 불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자는 침해행위의 발견 시 침해자를 상대로 일반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더 나아가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여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리자와 침해자 간의 합의 및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및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소송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국제특허 선율 | 사업자등록번호 : 101-34-26031 | 대표변리사 :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61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
전화 : 02-552-2953~5 | 팩스 : 02-552-2958 | 이메일 : kskim@syip.co.kr : jhlee@syip.co.kr
COPYRIGHT © 국제특허 선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