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20.03.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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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3-30 13:08첨부파일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임시명세서 등 소개 자료20200330.pdf (2.4M) 51회 다운로드 DATE : 2020-03-30 13:08:31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pdf (474.7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03-30 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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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30일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o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도
o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o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등 개정
o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설명
2.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
<주요 개정 내용>
o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도
o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o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등 개정
o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설명
2.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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