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칭 일부개정알림 (2020.09.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율 작성일20-08-31 17:24첨부파일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1호.hwp (36.5K) 40회 다운로드 DATE : 2020-08-31 17:24:03
관련링크
본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9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1. 도면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글자체 글꼴(폰트) 파일 제출 허용
2. 3차원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 2차원 파일로 된 도면 제출 가능 (그 반대도 가능)
3.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 기재허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1. 도면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글자체 글꼴(폰트) 파일 제출 허용
2. 3차원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 2차원 파일로 된 도면 제출 가능 (그 반대도 가능)
3.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 기재허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