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20.03.30 시행)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20.03.30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율 작성일20-03-30 13:08

첨부파일

본문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30일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o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도
 o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o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등 개정
 o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설명
          2.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국제특허 선율 | 사업자등록번호 : 101-34-26031 | 대표변리사 :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61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
전화 : 02-552-2953~5 | 팩스 : 02-552-2958 | 이메일 : kskim@syip.co.kr : jhlee@syip.co.kr
COPYRIGHT © 국제특허 선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