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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골목식당' 백종원, 덮죽집 위해 특허청·변리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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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1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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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백종원이 포항 덮죽집 상표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 변리사를 찾았다.

23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은 힘내요 소상공인 특집 2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백종원은 포항 덮죽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먼저 백종원은 특허청 관계자와 만나 음식 특허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신경아는 "특허권을 내면 음식의 경우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허와 다른 게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냐.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다. 아직 특허 신청을 안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백종원은 이창훈 변리사와 만났다. 이창훈 변리사는 "첫 번째 원칙은 상표는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닌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주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훈 변리사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허청에 정보제공이란 걸 먼저 할 수 있다. 다른 분이 출원한 게 등록 결정이 안 났으니까 심사관들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 등록하지 말고 거절해 달라고 말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종원은 덮죽집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허에는 장단점이 있다. 특허로 보호받긴 힘들다. 보호받으려면 상표 출원이 좋다. 중요한 건 서류를 위한 위임장이다"라고 말했다.

사장은 "과거 백종원 선생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해주셨다. 나는 덮죽만 열심히 만들겠다"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백종원은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포항 덮죽집은 노력 끝에 개발한 덮죽으로 백종원의 칭찬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한 가게가 덮죽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강남에서 프랜차이즈 '덮죽덮죽'를 운영해 메뉴 도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작성자: 신영은 기자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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