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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특허 침해 입증 쉬워지나...'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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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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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줄여 주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미 도입한 특허권침해 3배 배상제도, 손해배상액 현실화 법안과 함께 3대 특허권 보호 장치 완비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관련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와 손해액 산정자료 제출이 쉽고 전문가의 사실 조사가 가능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달까지 법원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마련, 국회 원 구성 이후 의원입법을 거쳐 내년까지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나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과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존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 기초 자료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권리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16년 국내에 도입한 자료제출명명제도가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인 운용, 입증과 관련 없는 증거 제출 등 불성실한 대응과 침해자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이 부족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게 디스커버리 제도다.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허청은 법원 관여 없이 '당사자 대리인 간 본안 전 증거 상호교환 원칙'의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분쟁 발생이 예측될 경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하고, 소 제기 전·후로 당사자 간 증거를 교환하는 당사자 중심 증거확보제도다.

넓은 범위의 증거 수집이 가능해 진실의 실체 발견이 쉽고,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자 증거 개시 등으로 변호사 비용 같은 소송 비용이 높아지고, 당사자 간 일정 조율로 인한 시간 지체 등 문제가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현실과 시스템을 반영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조언하고 있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소송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안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정보에 접근하는 대리인의 보안 의무 강화와 이를 어길 시 실효적 처벌에 대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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