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마이클 조던, 中짝퉁 이기는데 8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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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4-10 13: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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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7)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모방 브랜드’와의 소송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1·2심 판결을 뒤집어 중국 스포츠 회사 브랜드 ‘차오단스포츠(喬丹體育·QIAODAN SPORTS)’가 조던의 이름을 불법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차오단스포츠가 조던과 협의 없이 조던의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려고 고의로 성명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앞서 2012년 조던은 이 업체가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에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조던은 미국의 흔한 성씨며, 로고에 쓰인 실루엣은 얼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조던이라고 식별해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판결문엔 차오단스포츠가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해 불법적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번 판결이 조던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차오단스포츠는 2000년 중국 푸젠성 진장에 설립된 스포츠 의류 업체다. ‘조던(Jordan)’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喬丹·QIAODAN)’과, 덩크슛을 하고 있는 조던의 트레이드마크인 붉은 실루엣 로고를 연상시키는 이미테이션 로고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 약 6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연 매출은 17억위안(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와 조던의 악연은 지속될 전망이다. 차오단스포츠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상표를 사용하는 데 크게 상관없다”면서 우회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것을 암시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에서 실루엣 로고와 한자 표기를 동시에 적용한 상표는 모두 취소됐지만 둘을 별개로 표시하는 등 다른 방식의 활용은 괜찮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SCMP는 이번 판결에 중국이 지난 1월 타결한 미국과의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이래 미국이 요구하는 지식재산권을 준수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성자 : 임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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