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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베개' 상표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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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3-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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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베개'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해당 상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블랭크코퍼레이션(블랭크)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마약베개'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블랭크 측은 2017년 5월 마약베개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인 '마약담요'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유사해 등록받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블랭크는 마약담요 상표권을 사들인 뒤 재심사에 도전했지만, 특허청은 이번엔 "해당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2018년 10월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또 다시 상표등록이 좌절된 블랭크는 이듬해 1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역시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라며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블랭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블랭크는 "'마약' 부분은 그 자체로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베개와 결합해 사용될 경우 너무 편해 중독성이 강한 베개를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비자가 마약베개를 '마약이 함유된 베개'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며 블랭크의 손을 들어줬다. 마약베개 상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블랭크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7% 이상은 마약베개를 마약이 아닌 베개 제품으로 인식하고, 마약을 섭취할 수 있거나 투약할 때 사용하는 베개가 아니라 마약의 중독성과 같이 '계속 베고 싶은 편안한 베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마약베개에 마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재판부는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마약이 내장된 베개가 아닌 너무 편안해 중독된 것처럼 계속 사용하는 싶은 베개를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미 침대·의자 등 상품의 상표에서도 마약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이 다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특허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너무 편안해 중독된 것처럼 계속 사용하고 싶은 배게'라는 인식이 베개가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성질로 보기 어렵다"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허청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마약베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작성자 : 이진석 기자 fnlj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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