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청구 3년으로 단축...특허취소신청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율 작성일17-01-04 10:37관련링크
- http://www.ipnomics.co.kr/?p=59092 3810회 연결
본문
특허출원(신청) 심사 청구기간이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 내’로 짧아진다. 심사청구 가능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 확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 누구나 일정기간 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한 특허취소 신청제도가 3월부터 시행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IP) 제도 개선과 출원인 편의 증진이 골자다.
먼저 IP 제도 개선·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출원 심사 청구기간을 단축(5년→3년)하면 신속한 특허권 확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취소 신청제도는 3월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부실특허 예방 차원이다.
중소·중견기업 IP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과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을 1월부터 시행한다. 성장 잠재력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전략 △표준특허전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외에 ‘IP 세제 혜택 확대’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1분기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사들이면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높인다. 특허로 등록돼야만 혜택을 누리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적용대상도 출원, 등록, 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한다.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출원인은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 그대로 인터넷 출원이 가능해진다. IP 학점은행제 운영과목도 5개에서 11개로 늘렸다.
특허청 정연우 대변인은 “출원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재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권 기자 ykna@et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