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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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6-10-04 10:44첨부파일
- 디자인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and_03916.9.27..pdf (144.2K) 105회 다운로드 DATE : 2016-10-04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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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15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ㅇ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함
자료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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