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특허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 > 국제특허 선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국제특허 선율 뉴스

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특허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율 작성일16-09-23 10:55

본문

9월 13일부터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 관련 서류제출이 간편해진다.


특허청은 등록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양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양수인)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원인서류(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가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할 경우,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권리 중 일부 청구항 혹은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권리를 일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특허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시,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은행과 특허권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향후 권리이전시에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권리이전 절차 변경 내용>

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특허청 신준호 등록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객들이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변리사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국제특허 선율 | 사업자등록번호 : 101-34-26031 | 대표변리사 :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61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
전화 : 02-552-2953~5 | 팩스 : 02-552-2958 | 이메일 : kskim@syip.co.kr : jhlee@syip.co.kr
COPYRIGHT © 국제특허 선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