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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특허청 "상표 우선심사출원 급증…도입 10년 새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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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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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 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급증,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늘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1월 기준 약 7개월 소요된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했다.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 박찬수 기자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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