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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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2-07 13:23첨부파일
-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pdf (44.5M) 75회 다운로드 DATE : 2020-02-07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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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지식재산권 등록 표시] 「지식재산권의 명칭 + "등록" + 등록번호」 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은 생략 가능)
* 법령상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정보가 아닌 한 이에 준하는 표시 허용
* 영문이나 그 약어 또는 한자로도 표기할 수 있으며, 국내 등록상표인 경우 사용되는 상표에 ®을 병기하에 표시 허용
[지식재산권 출원 표시] 「지식재산권의 명칭 + "등록출원(심사중)" + 출원번호」 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은 생략 가능)
* '출원(심사중)'으로 모두 표시하지 않고, '출원' 또는 '심사중'으로 표시 가능
[인터넷 주소 표시]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지식재산권 출원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인터넷사이트 주소 또는 그 주소로 연결되는 바코드, QR코드 등을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주소의 사이트에 등록/출원 및 관련 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 가능
2. 지식재산권 표시 위반의 종류 및 유형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생산·유통되는 제품 및 그 광고 등에 지식재산권을 표시할 수 없음. 단,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생산되어 소멸된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경우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함
(단, 인터넷 표시나 제품 등에 권리의 기간을 표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권리 소멸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 특허청 로고의 부당 사용 등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 행위로 인해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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