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특허 침해로 100억 이득 보면 100억 배상… ‘무임승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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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1-30 13: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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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 대한 ‘징벌배상액’ 기준으로 현행 피해자의 손해가 아닌 침해자의 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상액 현실화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임승차’를 원천 차단하고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허청이 최근 마련한 ‘지재권 보호강화계획’은 침해자의 입증 부담을 부여하고 침해자 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허법 등의 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특허 등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침해를 당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인 데 비해 침해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이다. 매출 1억원인 중소기업의 특허를 이용해 대기업이 100억원을 판매했더라도 현행법에서 최대 3억원의 배상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등 정식 계약을 통한 거래가 아닌 사용 후 보상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침해자의 이익(100억원)이 배상 기준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침해에 따른 배상 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적인 특허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허청은 제품 생산·판매에 따른 이익 산정을 위해 침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거 제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민법의 ‘실손해 전보원칙’과 충돌한다. 손해배상은 실손배상 원칙과 손해 이전 상태의 전보배상 원칙이 적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민법상 손해 개념을 확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재산권으로서 지재권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배 배상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작업도 추진된다.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수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증거개시(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침해자가 제품의 제조 증거를 공개하고, 비용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특허권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침해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영업비밀에서 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체에 적용해 침해를 예방하는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만 적용되는 증거 제출이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된다. 특히 영업비밀이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당사자 대리인이 상호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침해 소송을 조기 마무리해 시간 및 비용,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보호는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준이 되는 거래 금액이 높아지면 활성화 촉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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