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타인과 유사한 상표 쓰면 사용 제한'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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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1-10-06 12: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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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는 KAIST와 협약을 맺고 상호 사용권을 받아 '아이카이스트'(iKAIST)라는 회사를 운영했다.
이후 KAIST는 A씨의 회사가 경영상 논란에 휘말리고 상표권 사용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내 지난 2019년 최종 승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위 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위 법 조항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 등에 비춰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전문영역"이라며 "그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실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영업표지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타인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존 영업주체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한 성과를 보호하고, 거래 수요자들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작성자 : 김재환 기자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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