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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선율 뉴스

특허청(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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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6-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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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9. 공포, 2016.6.30.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o 신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제128조의2 신설)


o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증거제출을 강화(제132조)

-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추가(제132조제1항)

- 제출거부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제132조제2항 신설)

-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 경우 열람범위 또는 열람자 지정을 해야 함(제132조제3항 신설)

-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료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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