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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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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1-1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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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워터파크인 '오션월드'의 상표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A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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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완구 판매 목적으로 '렛츠고 오션월드'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국내에서 테마파크로 인식된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 거절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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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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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오션월드는 바다처럼 만들어 놓은 물놀이 시설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 놀이시설의 명칭으로 사용됐을 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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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법원은 A 씨가 오션월드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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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오션월드는 2006년 7월부터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워터파크의 명칭으로 2017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6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유명 연예인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광고를 하는 등 A 씨의 상표가 출원할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들에게 '오션월드'는 비발디파크 내 워터파크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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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문의 표기 여부에 따라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오션월드'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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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A 씨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오션월드의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에 이용자나 거래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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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션월드 운영사인 대명소노그룹은 완구ㆍ스포츠용구를 지정상품으로 '오션월드'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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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예지 기자 su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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