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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전기프라이팬에 '특허권 침해' 판정

등록 2020.04.16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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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학생용 시간표도 '저작권 침해' 결정

해당 물품 수입·판매 중지...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무역위원회의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무역위원회의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조사를 요청한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사건이 불공정무역행위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99차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9개월 동안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 '가'는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에서 만든 '펠트 시간표'의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나'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펠트는 양모나 인조섬유에 습기와 열을 가해 압축한 직물을 뜻한다. 해당 물품은 이 펠트 재질의 틀 안에 수업 과목명과 버스·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다.
[서울=뉴시스]무역위원회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무역위원회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프라이팬의 경우 피신청인 '다'가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신청인인 '라'는 '다'로부터 이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했다.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에게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포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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