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출원제도와 같은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특허 명세서'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명세서 제출일은 출원일로 인정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로, 기업들 간에는 비슷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 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허 출원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이러한 현실을 감안,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하며,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정식 명세서를 출원해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게된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맞춰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형식에 구애없이 PDF, JPG 등 일반 전자파일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고쳤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논문·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작업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 명세서 제출 요건이 완화되면 국내에서도 연구결과를 바로 특허출원할 수 있게 돼 산업계의 이용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게 된다"며서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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