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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웅제약, 특허침해소송으로 경쟁사 영업 방해…과징금 23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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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1-03-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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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회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약품 판매를 방해하려고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3억원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오직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부당한 특허소송’ 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한국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시장 구도를 보면,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만료(2013년 1월)되자 파비스제약 등 경쟁사들도 2014년부터 제네릭을 본격 개발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 방어에 나선 대웅제약은 2015년에 제네릭 경쟁사 중 한 곳인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해 흡수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이전에 파비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수거·측정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판매를 방해할 의도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도매상으로서는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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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 알비스디(D)를 2015년 2월에 출시했고, 뒤이어 경쟁사 안국약품도 2016년 초부터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하고 나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2015년 1월)에 데이터를 조작해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자 직원들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또다시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오로지 경쟁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특허소송’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 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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