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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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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6-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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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LEGO Juris A/S)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레고는 'LEGO'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레고켐바이오의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업종이 다를 뿐더러 브랜드 혼용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최근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 레고켐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1심)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2심)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LEGO는 국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LEGO)에 대해 △몰랐거나 우연히 이를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사의 사명과 핵심 기술을 광고, 선전하기 위해 이용한 점 △의약품과 완구류의 수요자가 완전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레고켐의 상표등록을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완구기업인 레고의 호칭이 '레고켐'과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라는 상호를 현재까지 10년 이상 사용했음에도 선사용상표(LEGO)의 식별력이 약화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현재 선사용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LEGO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약품과 완구류는 경제적 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의약품은 허가제이므로 선사용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도 없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레고켐바이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상표(레고켐)가 선사용상표(레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며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자사 상표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레고는 산업군과 관계 없이 레고라는 호칭만 들어가면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1심 특허심판원 심결과 같이 2심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국내에서 'LEGO'라는 상표권을 1980년 1월 등록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 상표명을 2018년 11월 등록했다.


작성자 : 최원석 기자 ch39@press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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