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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특허법원 “LG, 올레드 상표권 등록 공익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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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5-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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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인 ‘올레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레드’ 상표권 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하고자 했으나 특허소송 끝에 좌절됐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OLED’의 한글 음역인 ‘올레드’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올레드’는 OLED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며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는 원재료 및 생산방법을 표시한 표장에 해당해 특정인에게 사용권한을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LG전자는 해당 상표등록과 관련해 특허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소송을 통해 “지난 2013년 이전부터 자사의 기술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올레드’를 상용화했고, ‘올레드’는 ‘OLED(오엘이디)’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계 및 일반 수요자들에게 ‘올레드’는 자사의 제품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 제2부는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성질 등을 표시한 상표는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나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어로 한글음역과 관련해 옥스퍼드 사전에서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라고 발음을 혼용 표기한 것을 근거로 LG전자가 주장한 ‘OLED(오엘이디)’와 ‘올레드’의 유사성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타 업체에서는 OLED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올레드’ 상표를 보고 OLED 패널을 사용한 TV로 인식할 것이므로 해당 상표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LG전자의 상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OLED 기술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의 인식이 대중화되면서 이번 상표권 등록 소송의 중요성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LG전자가 올레드 사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권을 확보했을 경우 경쟁 업체들의 OLED TV 마케팅 및 판촉에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OLED TV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단순히 한글 음역인 올레드 상표권 획득 실패 뿐 아니라 ‘OLED는 LG전자’라는 인식의 변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 진명갑 기자 (jiniac@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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