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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특허무효심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시, ‘동일사실’ 등 판단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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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5-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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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앞서 확정된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 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후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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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2014년 4월 "B사가 특허발명한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C사는 그해 10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B사의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12월 "A씨가 제기한 무효심판청구는 종전 (C사가 제기한)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며 각하했다.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해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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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재불비와 신규성 부정 등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부터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모두 고려해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심리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 무효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도 "A씨의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작성자 :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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