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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명륜진사갈비 소송 해장국집, 상표권 사라진 황당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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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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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500여개를 운영하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청주 해장국집이 "소송을 건지5일 만에 상표를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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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지역에서 점포 7개를 운영하는 명륜등심해장국은 2001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15일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냈다. "명륜진사갈비 상표를 쓰지 말고, 그동안 명륜등심해장국이 본 유·무형의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소송을 준비하던 명륜등심해장국 대표 A씨는 '명륜' 상표권이 제3자인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에게 양도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상표권은 A씨가 명륜진사갈비에 소송을 제기한 지 5일 뒤인 11월 20일에 김씨에게 넘어가 있었다. A씨는 "12월 초 특허청에 확인하니 명륜등심해장국 인감이 찍힌 양도증이 있었다"며 "가짜 인감으로 이뤄진 도난 사건이다"고 말했다.

 
명륜등심해장국 측은 "도난 전만 해도 이번 분쟁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명륜진사갈비가 2017년 7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두 차례 모두 "명륜등심해장국과 이름과 판매상품이 모두 유사하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김모씨와 공범 2명이 인감을 위조해 상표권을 도난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감을 위조해 양도증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 2명과 양도증을 제출한 변리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씨를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변리사를 찾아가 "양도증 서류만 대신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김씨가 시킨 일이다'고만 진술하는 상황이라 김씨가 출석해야 수사 결론이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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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를 가져간 김씨가 미국인이라 소환이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김씨와 e메일로 연락이 닿는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김씨가 '코로나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데려올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과 명륜 상표 양도증에 찍힌 인감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에 의해 위조가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표권이 사라진 명륜등심해장국은 진행 중인 심판·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명륜등심해장국 측은 "민사소송에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상표권이 사라져 심판과 소송에서 당사자 자격이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 명륜진사갈비가 제기한 '명륜' 상표에 대한 취소·권리범위확인·무효 심판 진행 서류도 명륜등심해장국이 아닌 미국인 김씨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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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 중인 명륜 상표 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감을 위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건"이라며 "수사를 마치기 전 심판을 끝낼 수 있는지 여부를 심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성자 :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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