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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특허청 "펭수, 보겸TV 등 상표 분쟁,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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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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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을 두고 특허청이 "타인이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상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삼자가 널리 알려진 아이돌 그룹과 인기 유튜브, 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춰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삼자가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했다.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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