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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저가 상표 출원…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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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9-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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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임의분할납부’ 후 등록료 착복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다 구속기소된 김씨(본지 8월 5일자 957호 1면)와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특허청 등록료를 임의로 분할 납부해 그 차액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수천건이 넘으며, 김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온라인 저가 상표 출원 광고를 통해 출원한 상표 건수가 2만건에 육박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표등록료 명목으로 25만원(부가세 10% 별도)을 받았으나 이중 14만 1120원만 특허청에 납부했다.

 

특허청 상표등록료는 10년치 기준으로 22만원이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 14만 1,120원을 납부해야 해서 일괄 납부하는 것에 비해 등록료가 높아진다.

 

이에 검찰은 김씨 일당이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10년치 등록료를 받고 이를 피해자 몰래 분할 납부로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특허청에 관련 사건의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특허청에서도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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